이진성 "북한은 주적…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수정 필요"

입력 2017-11-22 18:5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24일 임명동의안 통과될 듯



[ 배정철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반대했으나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나’라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에 대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독소조항이 있어서 소수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폐지보다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안보관’ 검증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만큼 2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과 관련, ‘군의 정치 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행위 아닌가’라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군이 정치에 관여하면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며 “196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국가기관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정부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다면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전적 의미의 자유시장경제를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며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특정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청문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이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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